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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서도 '핸드폰 촬영' 발각, 전국 만연

박근혜 측에서 적발해 선관위에 넘겨

부산과 인천에 이어 울산에서도 핸드폰으로 기표용지를 찍다가 적발돼, 핸드폰 촬영 매표 행위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된 19일 오전 11시3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울산 남구청 6층 대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인단인 A(45.여)씨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울산시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찰칵'하는 촬영소리를 들은 박근혜 후보 측의 참관인과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다. 박 후보측 관계자는 관련 사진들도 함께 찍어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선거법상 기표한 투표용지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돼, 울산 남구선관위는 A씨의 투표용지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일단 투표함에 넣었다. 남구선관위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촬영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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