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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측 "이명박측 '핸드폰 촬영'은 헌법 파괴행위"

"용서 받지 못할 파렴치 행위" 맹비난

경선후보 선출 투표가 시작된 19일 박근혜 선대위가 이명박 후보측의 투표후 핸드폰 촬영 현장을 적발했다며 이 후보측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안병훈-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아침 "오늘 오전 6시10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투표소에서 이명박 후보의 핵심 측근인 이성권 의원의 장인이 운영하는 식당 여종업원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다가 선관위에 적발되었다"며 "이 여인은 이 의원의 장모와 함께 와서 투표했다"고 이후보측을 비난했다.

이들은 "이명박 후보측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어 제출하면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보는 며칠 전부터 널리 퍼졌고, 박근혜 후보측은 모든 참관인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며 "이 후보측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의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이자 승리를 도둑질하려는 용서받지 못할 파렴치 행위"라며 원색적으로 질타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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