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종학, 최소한의 양심 있으면 사퇴하라"
"증여세 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쪼개기 증여 사용"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홍종학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원이 넘는 건물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당시 일 년 사이 19억 642만원의 재산증가를 기록했으며 4년을 통틀어 부동산으로만 재산을 30억원 이상 늘린 것으로 확인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엄청난 재산증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증여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며 "홍종학 후보자는 19대 의정활동 내내 부의 대물림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왔다. 홍 후보자는 '과다한 상속, 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홍종학 후보자는 딸은 물론 본인과 배우자 역시 17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당 10억이 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40%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쪼개기 증여 방법을 사용했다.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고 알토란같이 대물림 받기 위한 방법이다. 이제 증여 외에 증여세 납부 재원, 임대소득 여부 및 그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 등의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 홍 후보자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말을 정치활동 내내 외쳐온 사람을 이 정부가 야심차게 신설한 부처의 수장으로 보내는 정치적 자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