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대다수 신문들은 29일 사설을 통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중동 등 보수지들은 예외없이 송 후보자를 질타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송영무 청문회, 국방장관 후보가 이렇게 없나', <중앙일보>는 '참담함만 남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 <동아일보>는 '제2연평해전 15주년… 통탄스러운 국방장관 청문회'라는 사설을 통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서울신문>은 '도덕성 문제분명히 드러낸 송영무 청문회', <세계일보>는 '송 후보자 해명, 국민 의혹 해소에 미흡했다', <매일경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는 착잡함', <이데일리>는 '송영무 후보자 국방개혁 적임자 아니다', <한국일보>는 '청문회서 국방개혁 적임 이미지 부각 실패한 송영무 후보자'를 통해 부적격임을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정당한 의혹 제기도 개혁 저항세력 음모인가'를 통해 송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어간 정부여당을 질타하기도 했다.
진보 <한겨레>도 '송영무 후보 월 3천만원 자문료, 국민 납득하겠나'를 통해 송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새 정부 첫 국방장관은 국방개혁이란 큰 숙제를 안고 있다. 그 처음이 방산비리 척결이다. 송 후보자는 개혁에 부담을 느껴 자신이 국방장관 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했다. 사실일 것이다. 다만 그런 말은 주변이 깔끔한 사람이 할 때 힘을 갖는다"며 "송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단 한곳 <경향신문>만 '송영무, 확실한 국방개혁 의지를 보여라'를 통해 송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이런 흠결이 국방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결정적 하자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결론적으로 "송 후보자에게 일부 도덕적 흠결이 있다 해도 국방개혁의 중요성이 더 크고 절박하다"면서 "송 후보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국방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인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 기억으로 80년대 90년대 초에는 차잇는 대한민국 남자들 음주운전 안한사람 없다. 나도 맨날 햇걸랑. 그러니. 음주운전단속이 시작되고 대리운전이 생긴거지. 이거는 말이지. 너 왜 옛날에 벽돌폰 폴더폰 사용햇냐고 하는것과 다를게 없다. 예전엔 우리 다 그렇게 살앗거덩. 낫살이나 먹은 야당으원들 스스로 뜨끔거리지도 않냐?
니들이 엄청부담된다. 노무현때부터 니들이 적폐중에 적폐다. 모든것에 딴지 지들은 완전무결한것처럼 민주정부에 딴지를 걸더니 지들끼리 싸워 사람도 죽고 또 그걸 보도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듣기론 사장도 니들끼리 돌려먹기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니들이 주장하는 정의인지 궁금하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29일 “해군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신상자료를 자유한국당에 유출했다”고 말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03
경향신문의 적격의견에 동조한다 신문이 정파성을 갖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에 근거한 상대 공격도 필요하다 송영무의 청문회의 중요한 내용을 지켜봤다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은 본인이 실수였다고 크게 후회했다 그 부분 말고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군개혁에 필요한 인물이다 기자들은 왜 자신들이 기레기 소리를 듣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인사권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입법부가 장관후보자 검증의견을 청문보고서에 개진할 수는 있으나 행정부를 구속할 수는 없다. 부질없이 입법부가 왈부왈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무수행능력을 심사하여 능력이 검증되면, 임명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 야당 적폐들의 딴지는 의도적 깽판일 뿐, 의정활동이 아니다. 무시해라
체코제 VERA 레이더로 스텔스기 탐지가능해졌고 체코는 이라크에 VERA레이더 팔고 이라크는 중국에팔고 중국은 레이더를 분해하여 역으로 스텔스기 탐지기술을 얻었다. 스텔스성능때문에 전투성능도 떨어져버리고 가격이 3배나 올라 대당 2천억원인 F35를 한국이 계약했고 기술이전은 어차피 미국법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