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계엄 발동 43일만에. 尹 "법 무너졌다"
체포영장 집행 5시간 20분만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
시대착오적 '12·3 비상계엄'를 발동한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후 5시간 20여분만이다.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와 오전 10시 53분께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 차를 타고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건물 뒤쪽 출입구의 가림막 시설 앞에 도착,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공수처는 이에 곧장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섰고, 조사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돼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에 관저 내에서 미리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체포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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