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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측근 음주폭행 징계 무마에 보복성 징계까지"

송영무 "사기진작차 구두경고만"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측근 부하의 음주폭행 징계를 무마한 데다가 처벌을 결정한 법무참모에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의 사령관 시절 정훈참모 이 모 중령이 후보의 해군참모총장 재임당시 음주폭행으로 형사입건 후 기소유예로 처분을 받았다"며 "기소유예는 통상 견책징계를 받게 돼있는데 당시 송 후보자가 징계사실을 뒤늦게 전해듣고 처벌을 한 김모 해군법무실장을 불러 문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보고 없이 이모 중령의 징계와 사법처리를 전결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김모 실장을 문책했고, 나아가 김모 실장을 징계에 회부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당초 법무실장 전결사항이던 징계조치도 전결처리를 하되 상급자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송 후보자 측근인 이모 중령의 징계는 구두경고로 완화됐고, 이와 동시에 김모 실장의 징계도 철회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두경고는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되 징계철회나 마찬가지"라며 "후보는 본인의 측근을 위해 정당한 업무를 한 하급자를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겁박하고 징계를 무하한 것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대령인 법무실장이 중령 정훈장교를 징계하는 것은 전결해도 좋지만 한달에 5번 정도 주간회의를 수없이 하는데 그때까지 (이모 중령 징계가) 보고가 안됐다"며 "나중이 이모 중령이 죽을 죄를 지었다며 갑자기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있고 용서를 빌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징계가 이미 보고된 줄로 알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판단하는 가치기준은 왜 나한테 주간 보고를 수없이 했는데 보고도 없이 징계를 했느냐, 지휘권에 대한 큰 위반이고 마음대로 해선 안된다고 교육시키는 차원이지 처벌은 아니다"라며 "이 전 중령은 정식으로 징계를 다시 하라 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이 "김모 실장이 보고를 안한 것이 잘못이면 그것대로 다루고 당연히 견책을 유지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질타하자, 송 후보자는 "친하다고 바꾼 것이 아니고 징계건이 올라오면 대부분 하나씩 감경을 해주는 것이 징계권자로서 후배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사기진작 차원에 있다"고 항변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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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0
    해명이 설득력있다

    상급자로서 이해된다.
    비록 전결처리라 해도 중령에 대한 징계는 사후라도 반드시 보고했어야한다.
    총장이 징계사실을 모른다는게 말이되는지?
    구래서 문책하는건 당연하다.
    그리고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반성하면 감경해주는게 도리 아닌가?
    법원에서도 반성하면 감경해준다.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 남용하는데 그것도 부정인가?
    의혹제기 지나치다

  • 4 2
    학용아군형법을개헌하고?

    군형법상군최종지휘관이판결결정자다!
    법무관이월권했다!
    말도안되는소리하지말것!
    막떨들고있다!

  • 6 1
    ㅎ ㅔ

    정진형 적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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