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속전속결'에 국힘 반색
항소심 재판부, 3월까지 집중심리키로. 이재명 당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판이 일주일에 2~3차례씩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인 지명을 안하며 시간을 끌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동시에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갖는다고 지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올 들어 뒤늦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이른바 ‘6·3·3 원칙’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를 극찬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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