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취준생 부모들, 문재인 자식사랑에 가슴치게 생겨"
"문재인은 앞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말 자격도 없어"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또한 고용정보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를 보면 '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며', '일반직 6급에 대한 필기시험은 해당분야의 자격으로 갈음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직 5급으로 채용된 문준용씨의 경우 필기시험을 봐야 했지만 면제받았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작년 대한민국 입시생 부모들은 최순실의 삐뚤어진 자식사랑에 가슴을 쳤는데, 이번에는 취준생 부모들이 문재인 후보의 자식사랑에 가슴을 치게 생겼다"며 "부모의 빽을 통한 입시와 취업비리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적폐중의 적폐"라고 문후보를 맹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는 이제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아들이 먼저다'라 할 것인가"라면서 "문재인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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