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 성주그룹 직원들이 '한적 점령군'이냐"
성주그룹 직원이 간부회의 참석하고 불법적으로 내부자료 요구도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김 총재가 취임 후 열린 간부회의에 성주그룹 비서 2명이 배석했고, 인사ㆍ전산ㆍ총무팀장과 별도로 면담하겠다며 세부일정까지 공지했다"며 "민간회사 직원이 그렇게 배석해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주그룹 이 모 감사와 서 모 변호사가 비서실에 상주하고 있다"며 "이 감사가 적십자사 직원에게 인사자료, 병원운영 상황, 적십자 회비 모금, 혈액사업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적십자사 직원이 아닌 경우 적십자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요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들도 국회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에 기반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감사라는 지위가 해당 회사의 사업실정과 직원근무기강 등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볼 때, 김 총재가 자기 회사 감사와 변호사를 통해 적십자사를 조사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파악을 넘어 자기 사람 심기 또는 사업몰아주기 등 편파적 특혜 시비 의혹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김성주 총재와 성주그룹 직원들이 점령군이나 총재직 인수위원회가 결코 돼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적십자사 내부 자료는 제가 요구해서 그렇고 성주그룹 직원을 간부회의에 배석하게 한 것은 손이 달려서 그랬다"며 "제가 직접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성주그룹 직원이 성주그룹 직원증을 착용한 상태로 들어와 적십자사를 오가는 것도 중단하고 간부회의에 배석하게 하는 것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김 총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서둘러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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