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연장법', 환노위 소위 통과
"60세 정년 보장, 2016년부터 실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간사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년연장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우선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개정안은 정년연장 의무화 외에도 이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비용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사가 정년 연정에 맞춰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 도래가 코앞인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대로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지난해 말부터 여러 기관을 통해 개정안을 검토했고, 이번에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 정년보장법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것에 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간사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년연장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우선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개정안은 정년연장 의무화 외에도 이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비용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사가 정년 연정에 맞춰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정년 도래가 코앞인데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대로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지난해 말부터 여러 기관을 통해 개정안을 검토했고, 이번에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 정년보장법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것에 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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