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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임금피크제, 사실상 도입 의무화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년연장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우선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정년연장법에 따르면, 기업이 정년 이전에 근로자의 뜻에 반해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돼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적 소송을 통해 복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에서 여야간 논란이 된 임금피크제 연동 부분은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정됐다. 임금조정에 관련된 문구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임금피크제 도입이 의무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년연장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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