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년 60세 의무화' 합의
고령화시대에 큰 진전, 청년실업대란 심화 우려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공공ㆍ민간 부문의 모든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정년 60세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면서 노동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시대에 정년 연장 및 보장은 장년층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별도의 청년고용 대책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 자칫 청년실업대란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임금 조정'에 관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임금 조정' 문구를 넣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임금체제 개편'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마지막 쟁점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시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제정안' 처리는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사내하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 보장이 우선"이라면서 법 제정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내하도급법이 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수 있다. 불법파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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