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재단, 대선기간중 활동해선 안돼"
심재철 "안철수재단 활동하면 선거법 위반" 문제제기
안철수재단은 이미 지난 4월에 인가가 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나 아직 공식 출범은 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결론은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다만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할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며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원장이 재단을 3월 말, 4월 초에 출범하겠다고 했다가 7월 초, 7월 말로 미루더니 현재는 협의중이라고만 하고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어쨌든 자신의 이름을 달고 하는 기부에 노림수가 있는 만큼 진정한 기부가 아닐 것이며, 기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의 유권해석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저 심재철이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지적한 '안철수재단' 선거법위반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활동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이용한 표심 자극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라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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