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소비자단체 "CD금리 담합 사실이면 역대 최대 집단소송"

금융소비자연맹 "이는 금융사가 서민 고혈 빨아먹은 셈"

소비자단체들이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CD 금리 담합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금융사에 부당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결집해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CD 금리를 조작하고 담합했다면 이는 금융사가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이라고 밝혀졌는데도 금융사들이 모른 체한다면 집단 소송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D 금리에는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송과 마찬가지로 워낙 많은 금융소비자가 걸려 있어 역대 최대 규모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을 상대로 1억 2천만 건에 총 17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이율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소연은 CD 금리가 0.5% 포인트 떨어지면 은행권 이익이 연간 1조 8천억 원 정도 날아가는 것으로 추정한다. CD 금리가 수십 년 전부터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요구 범위가 최대 20조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CD 금리 조작 혐의는 금융권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과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 2천 명을 대신해 최근 1천500여 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낸 바 있다. CD 금리 조작 혐의 또한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을 통한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협회 등 다른 소비자단체들도 CD 금리 조작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금융사 잘못이 밝혀지면 집단 소송 봇물 사태까지 예상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0
    토토로

    우리나라는 이런 거대소송에서 소비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미국이 아니다.또한 우리나라 법원에는 삼성장학생들이 너무 많다.아무리 사실관계가 분명해도 법원이 금융권의 입맛에 맛게 적당히 요리해서 소비자측 원고들을 엿먹일게 분명해 보인다.이게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실상이다.

  • 6 0
    살려주오

    금리가 그대로 일때나 내려갈때나 매달 은행에 내는 아지는
    올라가서 이게 무순 차일까 생각했었는데
    국민을 상대로 국융권이 사기를 치고 있었네 아~ 억울해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