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했다", 한 금융사 자진신고
가계대출자 천문학적 수탈, 금융질서 밑동채 흔들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 담합이 사실일 경우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자들로부터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는 의미여서, 전국민적 분노가 일면서 대규모 집단소송과 해당 금융사 임원들의 무더기 해임과 처벌 등 미증유의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9일 <조선일보><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7일부터 증권사와 은행들을 상대로 CD금리 담합 조사에 착수하자 한 금융회사는 CD금리 담합사실을 시인했다.
자진신고의 목적은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고, 2순위 신고자는 절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공정위는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이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를 담합의 창구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미증유의 쓰나미가 예상된다.
5월말 현재 642조원의 가계대출 가운데 91일물 CD금리에 연계돼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은 43%인 278조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0.1%만 CD금리를 끌어올려도 대출자들은 2천780억원의 대출이자를 더 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분기에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0.3%포인트 가량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91일물 CD금리는 3.5%에서 꼼짝도 하지 않아 이 기간중 대출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CD금리에 연동된 파생금융상품 규모만 4천400조원에 달하고 있다. CD금리 조작이 사실일 경우 금융시장 질서 자체가 밑동부터 흔들릴 판이다.
가계대출을 한국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으로 여기며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락까지 거론하고 있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판 리보 사태'로 번질 뚜렷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번 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긴장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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