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 우려로 14일 헌재 변론 불출석"
헌재, 尹 출석 상관없이 16일부터 변론 본격화할듯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공수처 등이 체포영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고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처럼 체포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 방침을 밝히면서 헌재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진 분위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말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16일부터 변론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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