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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계엄 선포후 6시간만 특검" vs 민주 "내란은폐법"

국힘 "외환 혐의도 삭제" vs 민주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세일?"

국민의힘이 내란특검 수사 범위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국한하는 자체 특검법 을 발의하려 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은폐법'이라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0일 <채널A>에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야당 안대로 가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도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 등에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채널A>는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11일 MBN과의 통화에서 "내란 수사범위를 계엄 선포 직후인 6시간 중심으로 해 일련의 사건을 조사하고, 민주당이 추가한 외환 유치 혐의는 삭제하는 등 수사 범위 조정과 위헌적 요소를 뺀 특검법안을 여당이 자체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되어 있다.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며 "그런데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포장지 바꾼 박스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란다.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범인이 좋아할 선물 가져오란 말이냐"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난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고콜불

    ㅎㅎㅎ!!!
    남을 '후벼파는것'!!!
    지꺼'무쇠뚜껑으로 덮는것'!!!
    기가 차게 자~알 해요!!!
    전력이 뭔지???
    ㅎㅎㅎ!!!

  • 1 1
    이해골

    형상 기억용지는 우리 편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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