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3주기', 강제퇴거금지법 발의
국회의원 33명-인권단체 "제2, 제3의 용산참사 막아달라"
용산참사 3주기를 맞아 인권단체와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18일 '강제퇴거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적으로 주거권보장을 위해 강제퇴거를 규제하는 첫 시도다.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일몰 후 퇴거 및 공휴일과 겨울철 퇴거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철거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강제퇴거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일어날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등의 퇴거 금지 시기를 법안에 명시했고, 원주민의 재정착 개념을 도입해 재정착을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개발사업의 완료 후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재정착 대책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발시행업체는 거주민들에게 사업 시행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대주택, 영세업자들에게는 대체상가를 각각 공급 개발사업 시행 중에는 임시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업체는 이 같은 재정착 대책을 퇴거 실시 이전에 거주민들과 합의해야 한다. 법안은 이밖에도 철거민들을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과 인권단체 관계자,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국회가 2월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호소한다.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며 "더 이상 철거민들이 일몰 이후 깜깜한 밤중에 몽둥이 찜질 당하고, 엄동설한에 길거리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여야를 넘어서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대표는 "아직도 철거민 7명이 감옥에 있고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제 참사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한다"며 "마구잡이식 개발도 문제지만 당시 강제퇴거만 없었다면 참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3주기를 맞아 강제퇴거를 막는 최소한의 취지를 담고 있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이상림씨 부인 전재숙씨는 ""아무 죄 없는 철거민은 징역을 살고 있다. 지금 복역해야 할 사람은 철거민이 아니라 김석기 전 경찰청장인데 이 사람은 금뺏지를 달겠다고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저희와 같은 제2의, 제3의 참사가 없어야 하고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양회성씨 부인 김영덕씨는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용산은 아무것도 개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무리한 진압으로 희생자를 만들었는지 답답하다"며 "유가족은 참사 이후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 서민들을 위해서 꼭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참사3주기추모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한 주간을 용산참사 3주기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용산 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비롯해 서울지역 4개 재개발구역을 순회 방문했고 16일에는 추모상영회를 열었다. 추모위원회는 참사 기일 하루 전인 19일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열고 20일에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일몰 후 퇴거 및 공휴일과 겨울철 퇴거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철거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강제퇴거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일어날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 등의 퇴거 금지 시기를 법안에 명시했고, 원주민의 재정착 개념을 도입해 재정착을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개발사업의 완료 후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재정착 대책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발시행업체는 거주민들에게 사업 시행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대주택, 영세업자들에게는 대체상가를 각각 공급 개발사업 시행 중에는 임시이주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업체는 이 같은 재정착 대책을 퇴거 실시 이전에 거주민들과 합의해야 한다. 법안은 이밖에도 철거민들을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과 인권단체 관계자,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국회가 2월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호소한다.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며 "더 이상 철거민들이 일몰 이후 깜깜한 밤중에 몽둥이 찜질 당하고, 엄동설한에 길거리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여야를 넘어서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대표는 "아직도 철거민 7명이 감옥에 있고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제 참사의 근본원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한다"며 "마구잡이식 개발도 문제지만 당시 강제퇴거만 없었다면 참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3주기를 맞아 강제퇴거를 막는 최소한의 취지를 담고 있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이상림씨 부인 전재숙씨는 ""아무 죄 없는 철거민은 징역을 살고 있다. 지금 복역해야 할 사람은 철거민이 아니라 김석기 전 경찰청장인데 이 사람은 금뺏지를 달겠다고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저희와 같은 제2의, 제3의 참사가 없어야 하고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양회성씨 부인 김영덕씨는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용산은 아무것도 개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무리한 진압으로 희생자를 만들었는지 답답하다"며 "유가족은 참사 이후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 서민들을 위해서 꼭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참사3주기추모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한 주간을 용산참사 3주기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용산 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비롯해 서울지역 4개 재개발구역을 순회 방문했고 16일에는 추모상영회를 열었다. 추모위원회는 참사 기일 하루 전인 19일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열고 20일에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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