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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는 지금도 현재진행형"

<토론회> '주거권은 기본권' 제도개선 촉구

용산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19일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주거복지권을 보장받지 못한 철거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참사 3주기,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용산참사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보상문제와 폭력적인 강제퇴거 등의 문제를 드러냈지만 보다 넓게는 원주민 재정착율을 외면하고 개발이익에만 기대서 진행되는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참사로 여섯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지만 명동 카페마리 사건이나 개발지역 곳곳에서 나타나는 갈등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2, 3의 용산참사를 막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개선과제로 ▲폭력적인 강제퇴거·철거를 금지·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제도 마련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차원으로 전환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 및 책임행정 수립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동우 주거연합 정책위원장은 "주거권은 기본권인데 집은 사는 것이고 빨리 돈 벌어서 집사라고 강요해왔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모든 국민들이 주거권이 인정돼야 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거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남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은 "불과 3년전 강제철거의 끔찍한 참상을 목도했지만 북아현, 명동, 상도동, 내곡동 곳곳에서 강제철거는 계속되고 있고, 용산참사가 제기한 재개발, 뉴타운, 상가보상, 강제철거 금지 등의 제도개혁 과제는 여전히 진행행"이라며 "독일, 프랑스, 일본처럼 개발사업으로 임대차가 중단되면 퇴거료를 보상하도록만 해도 상가임차인을 사실상 파산시키는 관행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시장수용 능력 한계로 로또주택을 꿈꾸었던 재정비사업들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협동조합주택 ▲입체환지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기업 등으 소규모 재정비 사업 ▲SH공사 활용한 주택재생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동조합주택이란 시유지를 활용해 세입자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고, 입체환지 공공임대주택은 원주민들에겐 주거지 면적에 상당하거나 그 이상의 주택 면적을 제공하고, 나머지 땅에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폭력과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폭력, 합법화된 폭력을 불법으로 만들어야한다"며 전날 국회에 제출한 강제퇴거금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종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뉴타운 전 지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주민부담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 주민들이 공동체 파괴 위험 없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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