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사업 구체적 계획조차 없는데...건축 불허 부당"
모호한 이유 앞세운 청주시의 건축 불허에 일침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주택 건립을 불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21일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에 주택을 지으려다 불허된 김모(49)씨가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구체적 사업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혹시 사업구역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막연한 가능성만 갖고 건축 허가신청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토지가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금가면 오석리에 단독주택 1동을 짓겠다며 충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신청 부지는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향후 실시설계에 따라 토지 일부가 하천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21일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에 주택을 지으려다 불허된 김모(49)씨가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계획으로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구체적 사업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혹시 사업구역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막연한 가능성만 갖고 건축 허가신청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토지가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금가면 오석리에 단독주택 1동을 짓겠다며 충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신청 부지는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향후 실시설계에 따라 토지 일부가 하천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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