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엄중대처"
"향후 정치투쟁에 참여해 불법활동 하면 엄벌"
정부는 23일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대처하기로 했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향후 양자 간 충돌을 예고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한 법무부, 행안부, 노동부장관 공동 명의의 '대국민담화문'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투표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체 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해 선의로 공무원노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당하게 될 것으로 심각히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개표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불법 행위와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3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가결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한 법무부, 행안부, 노동부장관 공동 명의의 '대국민담화문'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투표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 및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체 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인해 선의로 공무원노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당하게 될 것으로 심각히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개표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불법 행위와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3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가결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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