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립신문> 물품에 가압류 딱지 붙여
민족문제연구소를 "빨갱이"라고 했다가 궁지 몰려
1일 <독립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이날 오후 신혜식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독립신문>사무실을 방문해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에 ‘가압류딱지’를 붙였다.
집행관들은 "열흘 내로 입금을 하지 못할 경우 가압류된 물품들이 경매에 넘어가니 민족문화연구소 측과 잘 이야기 해보라"고 말한 뒤 사무실을 떠났다.
이날 가압류는 1년여 전의 판결을 <독립신문> 등이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지난해 7월29일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열 소장 등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행위로 표현했다"며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 보수단체 회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족문제 연구소를 '민족말살연구소'라고 하거나 이 소장 등을 '빨갱이'라고 한 것은 원고들을 모욕한 것"이라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5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3천여명을 친일인사로 발표하자, 신혜식 대표와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등은 “친북세력의 이적행위”라는 주장이 담긴 칼럼을 인터넷 언론에 게재하고 민문연 앞에서 시위도 벌여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명예훼손 책임도 인정해 6천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명예훼손을 빼 2천만원으로 배상금 액수가 낮아졌다.
한편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의 경우 벌금100만원(형사)은 납부했으나, 손해배상금(민사) 1천만원은 내지 못해, 1년이 지난 지금 배상금은 이자(연리 20%)까지 붙어 1천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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