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타미플루 생산 '강제실시' 발동하라"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로슈 돈방석 아닌 국민들 생명"
시민단체들 연대기구인 건강연대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스위스계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독점 생산 공급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 국가가 인구의 20%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로슈가 공장을 완전 가동한다고 해도 전 세계 인구의 20%가 복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이미 치료제 확보 전쟁은 시작되었다. 미국, 스위스,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WHO 권고 기준 이상의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구매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 인구의 5%에 불과한 247만 명 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531만 명 분(인구의 11%)을 확보하겠다고 한다"며 신종플루 대유행시 한국이 절대위험에 노출될 것임을 경고했다.
건강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A 제약사가 인도 B 제약사와 원료약 수입 체결을 맺은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로슈로부터 비싼 타미플루를 사들이기 위해 기약도 없는 수개월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똑같은 치료제를 국내 제약사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의 ‘강제실시’ 발동"이라며 즉각적 강제실시 발동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정부가 특허법 106조에 의해 강제실시를 발동하면 특허권자와 사전협의 하지 않고도 바로 치료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각 국가가 재량으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은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 요건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며 강제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 대유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실시 발동을 미루고 있다. 이미 대유행이 시작되면 때는 늦다. 미국, 캐나다도 2001년 탄저병 유행에 대비하여 치료제 확보를 위해 강제실시를 활용한 바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실시를 시행하는 것을 꺼려한다. 로슈는 신종플루 유행으로 이미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복지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로슈가 깔고 앉아있는 돈방석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이라며 즉각적 강제실시 발동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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