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판사들 집단행동, 동의하기 어렵다"
"신영철 이메일은 빚쟁이 독촉 같지만 탄핵요건은 안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5일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 "법관들의 집단적인 항의행위랄까, 이런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 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본인이 법적인 사유와 상관없이 본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서 머물든, 물러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거취 결정은 신 대법관 재량임을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 대법관 자신이 결정할 일이고 외부에서 특히 법관들이 물러가라고 요구할 일은 아니다"라고 거듭 판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조치도 있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더더구나 법적으로 탄핵감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사퇴 내지는 더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집단행위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용기, 신념, 때로는 희생에 의해서 지켜져 왔지, 집단행동보다는 이런 개인의 용기와 신념에 의해서 지켜져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 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본인이 법적인 사유와 상관없이 본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서 머물든, 물러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거취 결정은 신 대법관 재량임을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 대법관 자신이 결정할 일이고 외부에서 특히 법관들이 물러가라고 요구할 일은 아니다"라고 거듭 판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조치도 있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더더구나 법적으로 탄핵감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사퇴 내지는 더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집단행위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용기, 신념, 때로는 희생에 의해서 지켜져 왔지, 집단행동보다는 이런 개인의 용기와 신념에 의해서 지켜져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