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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으로 부적절"

신영철 사퇴촉구, 이용훈 대법원장도 타격, '5차 사법파동'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판사 126명 중 88명은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마라톤 단독판사회의를 가진 결과, 도출한 다수의견이다.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대신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가'라는 안건을 놓고 표결을 해 참석자 과반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판사회의 관계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차이가 현저한 것은 아니었고 소수가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혀, 신 대법관의 사퇴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음을 시사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표결을 통해 신 대법관이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사건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자제하도록 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조속히 선고하라고 채근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개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거나 반대로 특정 판사들을 배제하고 배당한 것 또한 배당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대법원의 조치와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결의함으로써 대법 윤리위와 이용훈 대법원장도 정면 비판, 이 대법원장의 지도력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 29명은 이날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공직자윤리위가 발표한 것처럼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 관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다른 법원에서 잇따라 열리게 될 단독판사회의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동부ㆍ북부지법도 15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며, 전국법관회의를 다시 열자는 주장도 내부전산망에 올라오는 등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역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신 대법관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 대법원장에게 비판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파동은 사실상 5차 사법파동의 성격을 뚜렷히 띠게 돼, 향후 신 대법관 및 이 대법원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판사회의 결정은 보수적 대한변협까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진보-보수를 떠나 조야 법조계 모두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결정타여서, 신 대법관 사퇴는 초읽기에 몰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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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8 5
    호호

    판사회의가 무슨 권한이 있냐?
    안나가면 석궁쏠거냐? 호호호

  • 12 6
    참나

    사퇴하면 난리난다
    2MB는 보따리 싸야하니까...

  • 9 10
    걱정마라

    영철이는 당당하다 ^^
    왜냐고?
    쥐가 뒤봐주거덩 ㅋㅋㅋ

  • 12 5
    111

    전국으로 확산.......되어
    쇄신하게 된다......기회가 주어졌을때는 쇄신을 해야
    사법부 위상은 판사들 스스로 찾는 계기가 된다.

  • 6 14
    요지경

    [사법파동] 편향적 시각과 불균등한 시각
    .
    촛불시위는 과보다 공이 많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날치기 협상도 문제지만 이명박정부의 경제실책이 나라에 끼치는 해가 그만큼 컸기 떼문이다.
    야당대표가 청와대 회동시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을 때 이명박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촛불시위로 입건된 사람들은 대개가 경고 내지는 과태료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신영철대법관의 직무수행이 적절치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명분은 단독판사회의로 넘어갔는데 비록 소장판사들의 주장에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면에 편향적인 시각을 깔고 있다면 호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계적인 법리논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박근혜를 압박하는 조선일보의 명분이라는 것이 단합이다.
    그러나 그 명분의 이면에는 균등치 못한 시각과 간사한 이득이 숨어 있다.
    편향적인 시각과 불균등한 시각의 차이점은 뭔가?
    문제는 해법인데 각자가 원하는 바데로 해주면 될 것이다.
    신영철법관보다 더 편향적인 대법관으로 교체하면 될 것이고, 불균등한 시각은 조선일보의 방식데로 해석해 주면 될 것이다.
    - 각자가 원하는 바데로 해 주면 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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