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으로 부적절"
신영철 사퇴촉구, 이용훈 대법원장도 타격, '5차 사법파동'
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판사 126명 중 88명은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마라톤 단독판사회의를 가진 결과, 도출한 다수의견이다.
신 대법관의 사퇴 여부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대신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가'라는 안건을 놓고 표결을 해 참석자 과반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판사회의 관계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차이가 현저한 것은 아니었고 소수가 무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혀, 신 대법관의 사퇴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음을 시사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표결을 통해 신 대법관이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사건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자제하도록 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조속히 선고하라고 채근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개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거나 반대로 특정 판사들을 배제하고 배당한 것 또한 배당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대법원의 조치와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결의함으로써 대법 윤리위와 이용훈 대법원장도 정면 비판, 이 대법원장의 지도력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 29명은 이날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공직자윤리위가 발표한 것처럼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 관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다른 법원에서 잇따라 열리게 될 단독판사회의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동부ㆍ북부지법도 15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며, 전국법관회의를 다시 열자는 주장도 내부전산망에 올라오는 등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역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통해 신 대법관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 대법원장에게 비판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파동은 사실상 5차 사법파동의 성격을 뚜렷히 띠게 돼, 향후 신 대법관 및 이 대법원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판사회의 결정은 보수적 대한변협까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진보-보수를 떠나 조야 법조계 모두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결정타여서, 신 대법관 사퇴는 초읽기에 몰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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