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압수수색...의장 검거 나서
정부 허가없이 대북접촉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은 합동으로 7일 오전 6시45분께부터 국가보안법 혐의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전남과 청주 등 범민련 지역연합 사무실과 범민련 관계자들의 자택,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범민련 일부 간부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한 국가보안법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전남과 청주 등 범민련 지역연합 사무실과 범민련 관계자들의 자택,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범민련 일부 간부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한 국가보안법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