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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압수수색...의장 검거 나서

정부 허가없이 대북접촉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은 합동으로 7일 오전 6시45분께부터 국가보안법 혐의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전남과 청주 등 범민련 지역연합 사무실과 범민련 관계자들의 자택,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범민련 일부 간부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한 국가보안법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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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8 7
    대포동

    구속말고 개성공단에 보내
    보위부가 사상검토 좀 하게.

  • 12 5
    111

    북한이 일본한테 전쟁원하냐..... 상대해준다고
    하네 ㅋㅋ 북한의 핵문제를 떠나서 전세계 문제로 미국과의 대결로
    넘어갔다

  • 9 12
    111

    신종플루가 발생하는 국가는 정권몰락 위기
    이명박독재공안 통제 정권도 마찬가지래요
    신종블루로 사회통제를 못했데요.
    국보법으로 간첩단 조작사건이 나오겟다
    북풍..

  • 10 5
    111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었다.....
    인터넷을 국내 신문사을 통해 북한소식접하는것도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1997년엔 전혀 없었다. 국가보안법이폐지되엇으니 북한소식을 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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