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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美소머리 주문시 막을 길 없어

180일후에 재협상? 정부 한글본-영문본 공개

정부는 25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합의문, 한글본과 영문본을 공개했다.

정부가 공개한 합의문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한국 품질평가프로그램(QSA) 적용 ▲머리뼈, 뇌, 눈, 척수 수입금지 ▲미국 검역장 점검대책 등 검역주권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가 공개한 수입위생조건 추가고시 부칙 7항은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며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지가 모호해 논란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주목대는 대목은 이날 함께 공개된 추가문구 지침서의 '티본(T-Bone)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대한 지침 각주'다.

지침서는 "이 조건은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지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러한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다"고 돼 있어 반년후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부칙 8항은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고 돼 있어 전면 수입금지가 아닌 '한국시장 내 수요가 없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 논란을 예고했다. 한국 수입업자가 수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들도 수입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칙 9항은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점검시 한국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현지점검 결과 점검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하고 이 기술적인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고 돼 있다.

9항은 이어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며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농업부 장관의 서한도 공개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미 농업부 장관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중인 한국인들의 논의에 비추어, 우리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겠다는 한국 수입자와 미국 수출자들의 자율 결의를 환영한다"고 '자율결의'임을 강조한 뒤, "이러한 민간부문의 조치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 운영될 것"이라고 한시적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러한 자율 결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 농업부는 농산물유통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미 농업부의 수출검증(EV)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품질체계 조건과 운영상 동일할 것이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민간부분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부 검역관이 경과기간 중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한국으로 선적된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그 소유주에게 반송시킬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 정부의 서한은 서명본 접수 즉시 공개예정임을 지난 21일 밝혔으나 서한의 조기공개 요청이 있음에 따라 우선 서명되지 않은 서한을 공개한다"며 "서명본은 우리 고시 발효와 동시에 미 측이 우리 측에 전달해 올 예정이며, 서명본도 접수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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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9 38

    광우병 나면 남은 소고기를 그놈 입에
    그럼 다들 조심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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