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행자부에 쇠고기 관보 게재 요청
정운천 "26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추가협상을 통해 보완한 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키로 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요청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금번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한미 업계간의 자발적 서약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6.2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전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고시의뢰한 내용은 기존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제7항)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제7항) ▲수입위생조건 제 8조 및 제 24조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제9항) 등을 추가한 것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금번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한미 업계간의 자발적 서약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6.2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전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고시의뢰한 내용은 기존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제7항)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제7항) ▲수입위생조건 제 8조 및 제 24조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제9항) 등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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