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USTR 발표, 한국정부와 달라"
5가지 문제점 지적 "과도기적 조치" "자발적 QSA조치"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국정부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정을 맺었을 때 고시하기 전 언론에 공개했었으나 이번 경우는 한미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김종훈본부장은 '합의문 내용은 언론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과 똑같다'고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회피하고 있다"며 "그러나 USTR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내용은 우리의 정부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USTR 홈페이지에는 지난 21일(현지시간)자로 A4용지 두쪽의 추가협상 공지내용이 실려있다. 조 대변인은 공지내용을 조목조목 소개하며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첫째, USTR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미 양국 간의 합의는 미국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사이의 상업적 양해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한미 양국 무역대표는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용을 소개한 뒤, "결국 이것은 정부 간‘보장’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협의’라는 용어 대신 ‘논의’라는 표현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둘째, USTR에 따르면 한국이 양국의 4월 18일 수입합의사항을 관보게재 하여 발효하면 미국 농무성은 자발적 ‘QSA for Korea’를 도입한다고 되어있다"고 내용을 소개한 뒤, "이것 역시 자발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셋째, USTR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요가 없는 SRM 부위는 이제까지도 거래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업성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했다고 나와있다"고 내용을 소개한 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입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지금까지 4개의 SRM 부위를 수입한 적이 없어 틀린 얘기이다. 또한 USTR의 내용을 해석하면 한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SRM을 수출한다는 있다는 의미로서의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넷째, 양국 정부가 4월 18일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도축장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김종훈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 간 추가 논의에 대한 위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섯째, 미국은 한국이 4.18 합의에 기초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그것이 OIE 가이드라인에 가장 일치하는 합의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상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정부가 한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미국 정부의 입장과 같다는 내용과 대치된다"며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한미 간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시관보게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영문합의문 공개 및 관보게재 중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USTR 홈페이지의 공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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