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5일 오후 4시 이후 법안 처리할 듯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오후 4시 1분부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이래 1년만이다.
앞서 애초 안건 처리 순서는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이었으나,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 지시로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법안 순서는 방송3법부터 처리한다. 내일 하나를 처리하고 8월 국회에서 나머지 법들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해하든 하나씩 반드시 각개 격파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5일 오후 4시 이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이번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확대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100명 이상의 국민위원회 참여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송3사 보도책임자 임명 시, 보도 부문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