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쇠고기 고시 무효화 국민소송'에 10만명 참가
5일 헌재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출
3일 정오 마감된 미국 쇠고기 수입 검역기준 고시 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에 총 10만3771명이 동참했다.
민변은 이처럼 10만면의 청구인단이 구성됨에 따라 오는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청구인 1인당 5천∼1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소작작성, 변론, 전문가 증인, 조사보고서 작성 등 국민소송 진행비용과 소송 참가자가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연행되거나 재판을 받을 때 변론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처럼 10만면의 청구인단이 구성됨에 따라 오는 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청구인 1인당 5천∼1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소작작성, 변론, 전문가 증인, 조사보고서 작성 등 국민소송 진행비용과 소송 참가자가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연행되거나 재판을 받을 때 변론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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