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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이명박, 법 바뀐 줄 모르고 딱 걸렸다"

신당 21일 이명박 후보 '기사 위장등록' 고발키로

대통합민주신당은 20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부부의 운전기사 위장등록 의혹과 관련, 21일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재천 신당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운전기사들을 건물 관리회사에 소속시켜 급여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 “이 후보에 대한 98년도 (선거법 위반) 판결이 있다”며 “당시 운전업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그걸 믿고 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그러나 “98년 재판받을 때는 무죄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선거법이 바뀐 줄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위장등록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007년 10월26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금 운전기사의 사업장은 어디인가"라고 반문한 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준으로서의 장은 정치영역이고 정치공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운전기사의 경우)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월급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135조 3항과 230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월급을 준 것은 정치자금법 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지적했다.

율사 출신인 그는 “법률가적 측면에서 볼 때 이 후보는 딱 걸렸다”며 “선거자금을 탈법적으로 집행하고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당연히 유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 부분은 내일 중으로 회의를 거쳐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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