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어차피 수신료 폐지시대로 간다"
"TV수상기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 내라는 게 위헌적 법률"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KBS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 해본들 위헌 판결 날까? 헌재에 아직도 진보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TV수상기 갖고 있으면 KBS 보던 말던 무조건 수신료 내어라,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새로운 길 찾아라. 어차피 수신료 폐지시대로 간다"고 단언했다.
한편 그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가지고 서로 말들이 많다"며 "원장관의 고육지계(苦肉之計)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다. 그걸 알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조언했다.
'이하부정관'이란 자두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심 살 만한 일은 피하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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