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분리징수로 국민 불편 가중될 위험 커"
"헌법소원 내겠다" 반발
KBS는 11일 TV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BS는 전날 '비상경영' 돌입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KBS는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경영 악화를 우려한 뒤,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주장했다.
KBS는 전날 '비상경영' 돌입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KBS는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경영 악화를 우려한 뒤, "국민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징수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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