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측 "곽상도 아들 50억원에는 성과급도 포함"
다른 직원들에게도 거액 성과급 줄 지는 언급 안해
방정숙 화천대유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금 산정은 평소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되어있다"고 했다.
특히 "곽모씨의 경우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사유가 되었다"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천대유는 회사 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며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하여 지급된 금액도 포함돼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그러나 화천대유 다른 직원들에게 곽씨와 동일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