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우의 문서 유출과 허위주장 용납할 수 없다"
"추가징계 요청했고 형사처벌도 강구", "민간인 정보는 검증때 폐기"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전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사유와 별도로 청와대 보완규정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형사 고발 등 사법처리 방침도 밝혔다.
그는 김 수사관이 전직 국무총리, 은행장 등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 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절차를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전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데스킹 경로를 거치기 전 형태의 첩보고 그 안에는 불순물도 끼어 있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정보 등이 그런 불순물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영역을 벗어나서 가져온 첩보를 우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활용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전혀 하지 않았다. 다 폐기했고 업무영역에 맞는 정보만 수사이첩하거나 인사정보, 자체감찰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청와대 조치와 관련해선 "일단 그런 정보는 데스킹을 하면서 쳐냈고 그러한 업무외의 벗어나는 첩보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수사관의 보고한 첩보보고서가 남아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초안과 1,2차 데스킹을 한 내용들은 작업이 끝나면 바로 폐기하기 때문에 김 수사관이 만들었다는 첩보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 당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동향 파악에 대해선 "당시 특감대상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무원들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직무수행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직무감찰"이라며 "감찰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 정부부처 동향 보고서 역시 "부처간 엇박자 보도도 있었고,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 직무감찰 차원에서 사실확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개헌 관련 부처 동향 파악에 대해선 "개헌문제는 민정수석실이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차원에서 동향을 파악한 것이고, 특감반원으로서가 아닌 민정수석실에 포함된 행정요원으로서 다른 비서관실과 함께 협업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고위공직자 사생활 사찰건에 대해선 "외교부 정보유출건 문제로 감찰에 들어갔고 감찰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다. 이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공무원들의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찰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감찰대상에 해당하지만 애초 감찰목적이 아니었고 사안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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