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재철,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추측성 주장"
"유흥업소 사용? 전수조사 결과 사례 없다"
청와대는 27일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수억원을 심야 및 주말 시간에 술집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우선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 사용'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한다"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클린카드 사용을 금지하지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심야시간대(밤 11시 이후) 사용에 대해서도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수천건의 업종 기재가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7월 클린카드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직불카드로 전면교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카드사 등록 과정의 단순오류"라고 해명했다.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인 '디브레인'에 직불카드 사용 업종이 표기되지 않으면서 생긴 단순 오류라는 것.
청와대는 이밖에 고급식당 이용 등 부적절한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백화점 이용 건 역시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오락 관련 사용 건도 "영화 <1987> 관람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우선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 사용'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한다"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클린카드 사용을 금지하지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심야시간대(밤 11시 이후) 사용에 대해서도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수천건의 업종 기재가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7월 클린카드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직불카드로 전면교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카드사 등록 과정의 단순오류"라고 해명했다.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인 '디브레인'에 직불카드 사용 업종이 표기되지 않으면서 생긴 단순 오류라는 것.
청와대는 이밖에 고급식당 이용 등 부적절한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백화점 이용 건 역시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오락 관련 사용 건도 "영화 <1987> 관람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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