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회의수당 부당수령" vs 靑 "임용 전 자문료"
심재철의 계속되는 일방적 폭로에 靑 격앙
심재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원우 민정비서관,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 등의 회의수당 수령 횟수와 금액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부당한 회의수당을 받았다며 이런 식으로 지급한 액수가 2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회의참석수당 수령액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원)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이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비난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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