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리베이트 의혹, 검찰이 유죄판결 받을 수 있겠나"
국민의당 법률위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큰 문제 없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용역 계약에 대해 "홍보대행업체와 브랜드호텔 간의 문제"라며 브랜드호텔 대표인 김 의원을 리베이트 논란에서 분리시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브랜드호텔의 CI개발비를 국민의당이 내야 하는데 홍보대행업체에서 대신 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정치자금이라는 게 검찰 논리"라며 "그러면 처음부터 홍보대행업체에 줬을 때 (브랜드호텔과의 용역이) 양해된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굉장히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왜 검찰이 저렇게 무리하는지…"라며 "모르겠다, 다른 것도 있는지"라고 검찰 수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선 "무죄추정의 원칙상 유죄는 검찰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게 공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내부인사들만으로 진상조사단을 이날 구성한 직후 구체적 조사활동을 하기도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셀프 조사단'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승훈 변호사도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큰 문제가 없다"며 "김수민 의원은 당시 홍보 TF 팀원들이 체크카드를 통해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김 의원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며 업체 자체의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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