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법은 대표적 악법"
"직권상정 요건 갖추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 상실"
국민의당은 2일 테러방지법 통과와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의 대표적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국민 인권과 자유가 침해할 소지가 담긴 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지키는 자의 몫이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어떤 경우든 침해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더구나 오늘 테러방지법 통과는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온전히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국민 인권과 자유가 침해할 소지가 담긴 법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지키는 자의 몫이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어떤 경우든 침해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더구나 오늘 테러방지법 통과는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온전히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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