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성은 유죄, 이재명은 무죄? 납득 어렵다"
"항소심서 유죄 입증에 최선 다하겠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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