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들, 가난한 진주의료원 환자들에 퇴원 종용"
민변-인의협 "명백한 직권남용, 의료법도 위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행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편의를 봐주겠다며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퇴원을 종용하지 않은 반면, 의료급여 환자들의 약한 처지를 악용하는 것은 서슴지 않았던 것"이라며 "협박과 회유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사실은 명백히 행정기관에 의한 위법 행위이며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10일 인의협 소속 의사들이 진주의료원에 내려가 환자들과 면담한 내용을 공개했다.
입원환자 A씨는 "우리 방 할멈들이 주로 수급권자들이었는데, 그 할멈들 보호자에게는 공무원들이 밤마다 전화해서 다 퇴원해 버렸다"며 "그런데 나는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내 보호자한테는 한 번도 전화가 안 왔다"고 말했다.
입원환자 B씨는 "나는 등급이 없어 요양원에는 못 가고 요양병원에만 입원이 가능한데, 공무원이 아들에게 전화해서 진주에 요양병원이 세 곳 뿐인데, 빨리 퇴원하지 않으면 다 차버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입원환자 C씨도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자주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기초수급권자라서 그렇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 방 다른 분은 한 번도 전화가 안 왔다는데, 우리한테는 자주 오기는 한다"고 말했다.
입원환자 보호자들도 "휴업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나, 처벌 받을 수 있다",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수급자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회유에 시달렸다.
민변 등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여 퇴원을 종용한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위반이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들의 퇴원 종용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조직적 범죄 행위를 조장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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