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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조례안 처리 두달 유예안' 잠정타결

경남도의회 여야, 협상 이틀만에 절충안 마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두 달간의 처리 유예를 조건으로 18일 경남도의회에 상정됐다.

경남도의회 여야 원내교섭대표들은 17일 밤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릴레이 협상을 벌인 끝에 조례안 처리를 오는 6월 임시회까지 미루고, 두 달간 대안 마련에 나서는 중재안을 잠정타결했다.

새누리당은 이 안을 놓고 의원들의 수용여부를 묻는 설명회를 진행 중이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설득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원들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는 새누리당의 반응을 보고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도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현장을 지키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한달 후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조례안 상정을 하지 말고 한달 간 협상을 하자는 민주개혁연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사이, 경남도의회 앞에서는 의회안으로 진입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경찰이 장시간 충돌을 벌였다. 도의회 안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이 봉쇄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한때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김오영 도의회 의장이 본회의 예정시간이 1시간 지난 오후 3시께 다시 여야 대표 협상을 제안하면서 결국 잠정타결안이 도출됐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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