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 이틀만에 사망
경남도의회 앞 노조-경찰 수천명 대치중
18일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노조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지역 대학병원에서 진주의료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급성기병원 입원환자 왕모 할머니(80)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숨졌다.
고인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발표 이후 퇴원 압박에 시달리다 이틀 전에 목화노인병원으로 옮겼었다.
고인은 진주의료원 폐업 선언 이후 경남도의 해임 통보로 주치의가 지난 3월 그만두면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리하게 병원을 옮길 경우 위독해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16일까지 병원에 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법적으로 결정되기도 전에 경상남도는 도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전원을 강요해왔고, 지금까지 170여명의 환자를 강제로 내쫓았다"며 "결국 강제 전원당한 환자가 이틀만에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명의 환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강제 전원 당한 환자의 죽음 앞에서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인가"라며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환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선언후 현재까지 사망한 환자는 4명이고, 아직도 29명의 환자들이 병동에 남아있다.
한편 경남도의회 앞에서는 17일 오후부터 오후 3시 현재까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회원,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1천500여명의 경찰이 대치중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이학영 의원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현장을 지키고 있다.
경찰은 17개 중대 1천500여 경력으로 이들의 도의회 진입을 막고 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4명의 조합원이 응급후송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홍준표 지사의 제안으로 17일 밤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남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협상은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건 상정을 전제, 처리를 한달간 보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측은 상정 자체를 일단 보류하고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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