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朴당선인, 범국민적 4대강 조사위 구성하라"
"4대강 비리 의혹도 조사해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당선인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하지 않고선 이명박 대통령의 공과를 논하기도 어렵고, 박근혜 새정부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를 법률에 의해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사대상과 관련해선 "진상조사위는 4대강 사업의 결정, 추진과정, 영향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및 피해 조사도 포함돼야 한다"며 4대강사업 추진세력과 건설업계간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의 각종 법령위반, 보 안전성 정밀 조사,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경지 침수, 생태계 파괴, 234개 둔치 공원과 자전거길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놓쳤다"며 전면적 추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4대강사업은 보강 조치로 유지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박 당선인에게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를 촉구했다.
정민걸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면서도 4대강 사업을 보강하라는 주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박에 퍼부어 매몰비용이 된 돈을 아쉬워 도박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어리석음처럼 4대강사업의 유지에 목을 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장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피해가 발생해 매몰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근본이 잘못된 사업은 폐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4대강 사업 폐기를 주문했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역시 "감사원 결과대로 조치가 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4대강 유역 총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류가 증가하고 정황상 어류 집단 폐사의 원인이 조류 제거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작년 물고기 집단 폐사 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재자연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4대강 재자연화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4대강 재자연원회를 설치, 광범위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하천복원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희 변호사는 "전국의 주요 강에 대형댐을 16개나 한꺼번에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실시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관련 법령, 개별 행정적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전국토적 규모이고 총체적"이라며 "따라서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한 집행, 국민적 합의 전제, 국민 참여의 최대한 보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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