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피스텔서 불법선거운동 물증 발견 못해"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고지했음에도 이의제기 없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또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했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오후 7시 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했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향후 조사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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