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기획재정부 "선관위 결정, 아쉽지만 존중"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치권 복지공약 소요예산을 추계해 발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과 관련, "아쉽지만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일 발표한 복지분야 분석결과는 최근 각 정당 복지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발표했던 제1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의 재검토이자 연장선"이라고 유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결과를 제외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복지 태스크포스(TF) 3차 결과'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일 발표한 복지분야 분석결과는 최근 각 정당 복지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발표했던 제1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의 재검토이자 연장선"이라고 유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결과를 제외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복지 태스크포스(TF) 3차 결과'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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