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공사, 계획대로 실시"
"공사 중지 명령 내리면 국토부와 공동 대응"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7일 12시경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이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제주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제주도지사가 공사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오면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고려하는 '대응'이란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제주지사의 공사 정지명령을 취소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앞으로 중앙정부와 제주도간 정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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