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나를 처벌하는 법' 없애겠다는 거냐"
"약물복용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 폐지 주장하는 격"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치권력을 동원한 법원 겁박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아예 입법권력을 통해 ‘나를 처벌하려는 법을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일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 대상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그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도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단지 기우(杞憂)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과 선거 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도 내세웠다"며 "그 ‘자유’에 공직선거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재명 대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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