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학회가 4대강사업이 각종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며 4대강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법률적 책임에 대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떨고 있니'라는 식의 뒤늦은 대응인 셈.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토목·환경·방재 등 ‘물’ 관련 분야 전문가 2천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학회가 작성한 <수자원학회 4대강사업 활동 보고서>를 입수,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학회내 기구인 ‘원로포럼’이 작성한 것으로, 원로포럼은 수자원학회 회원 중 실무와 이론에 밝은 기술전문가·학계 원로 인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4대강사업과 관련해 2010년 4월~2011년 1월 7차례 포럼을 열었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보고서는 “4대강사업과 관련한 향후 정치적 논란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을 통과하기 1개월 전에 사업 전 구간에 걸쳐서 착공되는 모순을 안고 출발함으로써 이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법률적 부담을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선 “준설이 홍수위 저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자세는 매우 단견적이고 하천수리학적 이해의 결여에서 나온 발상”이며 “보(수문)가 건설되고 홍수위가 장기간 정체되고 있을 경우에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준설은 4대강 본류와 지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류-본류 합류부의 과도한 준설은 지류의 침식과 보 상류부의 지속적 퇴적으로 연결돼 결국은 보의 기능이 감퇴하고 지류의 하상 안정화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자원공사가 공사비 8조원을 떠맡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보고서는 “4대강사업은 조사·계획·설계·건설기간이 절대 부족했고 특별법 아닌 일반법을 적용해 추진된 것은 앞으로 하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수공의 사업비 부담은 결과적으로 국민적 부담으로 남게 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이런 보고서가 4대강사업이 끝나가면서 각종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저지 본부장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의 경우 정권교체후 전문가적 양심을 버리고 4대강사업에 협조해온 전문가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신간 <조용한 혁명> 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김진애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4대강사업 수자원학회활동보고서>를 구해서 언론에 냈습니다"라며 "'학회회원들 향후 책임문제 대책 필요'라구요?"라고 비꼬았다.
우리나라 전문가입네 하는 사기꾼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다. 방법은 드골이 가르쳐 주었다. 부역 지식기사들은 부역에 알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사대강에 부역한 개들은 복날에 된장을 바를 수 밖에 없다. 우선 부역지식기사들을 골라내야 한다. 침묵하는 개들도 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
2012 .총선에서 야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명박이 정권에서 불, 탈법적으로 자행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어 엄격한 법률적, 재산적 처벌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도 각성을 해야한다. 딴나라 2중대적인 사고방식과 재벌친화적이고, 시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퇴출시켜라.
곡학아세의 표본이구나 곡학만 하던가 아세까지 하는 3류 양심불량 더러운 놈들이로세 너희가 수자원 전문가냐? 그저 떡 고물에 눈 멀고 권력에 아양떠는 한마리 가이새~끼일뿐이다 이장마가 너희의 곡학아세를 준열하게 꾸짖을 것이요 차기 정부에서 아예 학자 행세를 못하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프랑스가 나치에 협력한 지식인을 어찌 다루었던가?
이메가는 평생을 이런 삽질공사구조 경제상황에서 살아온 사람이란 걸 알아야 한다. 어디서 돈을 챙겨야 표가 안 나는지는 그야말로 빠꼼이다. 아무도 책임 질 사람이 없다. 청계천 공사도 매년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드는 현실을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공사를 했었어야 하지만 임기 내에 우려 먹을 생각만 한 것이다. 4대강 공사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도 법률적 책임이 아닌, 선거 때 주민들이 표를 안 찍어주는 정도다. 개상도는 딴나라 누가 나와도 다시 찍어주니까 국회의원은 공천만 받으면 된다. 4대강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나랏돈으로 하고 있다.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처럼 정말 잔챙이, 회계 잘못 정도나 할 수 있다.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 책임이다.
우리나라 학자들 거의 자신의 학문적 논리 없다. 그냥 서구에서 달달 외워 썰 풀면 된다. 고문이나 자문이 법률적 책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책임이 있다면 당시 수자원공사 사장 정도,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 그런데 국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보호 받는다. 단지 책임을 묻는다면 국회의원 정치적 책임 정도...